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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종류 경비처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사용을 경비 처리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쓰고 비용 처리를 해도 경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가 무한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차량들이 업무용 승용차로 세법의 규제를 받는지 알아 볼까요?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 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는 규제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와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초보 사장님들은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업무용 승용차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상관 없이 사업운영 시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운수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과는 구분되는 업무 목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재고를 납품할 때 사용되는 트럭이나 원재료, 부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영업용 직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