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경비인정세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초보 사장님들은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업무용 승용차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상관 없이 사업운영 시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운수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과는 구분되는 업무 목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재고를 납품할 때 사용되는 트럭이나 원재료, 부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영업용 직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