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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제도 가족돌봄휴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참 애매하죠? 아이 혼자 두자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가에 맡기기도 어렵구요. 이러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제도 그리고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 보도록 하시죠! 1.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 더보기
출산휴가 배우자 급여 기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혹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노동법인데요. 특히 20~30대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면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급여부터 기간까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먼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 외에 임산부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임신기간별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아래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