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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저같은 직장인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은 적고 정말 살아가기가 많이 팍팍 합니다. 그런데 51일부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게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은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총소득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을 넘기면 안됩니다!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600만원 미만

한편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 201961일 기준으로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게다가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2억원을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1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는 사실!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토요일)부터 531(월요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20219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달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기간은 61(화요일)부터 1131(화요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ARS 신청과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을 입력한 뒤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휴일에도 ARS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신청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해서 설치한 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계좌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은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으로 나뉩니다. 간편신청은 내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확인을 전송하면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 역시 홈택스에 로그인 한뒤, 소득 및 재산 등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일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51일부터 꼭 신청을 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