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강제집행 절차 기간 비용 신청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붙으면서 오히려 경매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경매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명도라는 절차가 스트레스를 줍니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밀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레 겁이 날 수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자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명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최후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이행할 것이니,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서 끝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직전에 하는 계고까지 진행이 되면 그동안 버티던 점유자도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고란 강제집행 예정이므로 속히 낙찰자와 협의해서 점유권을 넘기라는 법원의 통지입니다.

 

강제집행

 

계고를 할때는 강제개문으로 집 내부에 부착하기도 하고, 개문 없이 현관문 밖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2.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면 인도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원에서 점유자에게 이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인도결정문을 받은 후에 낙찰자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 도장까지 챙겨서 담당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점유자가 인도명령결정문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원에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송달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수일 내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승인 합니다. 현황조사까지 완료되면 집행관 사무원이 집행비용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접수증을 가지고 법원 내의 은행으로 가서 예납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다음으로 강제집행 계고가 진행됩니다. 법원의 집행관 두 명과 낙찰자 그리고 증인 두 명을 대동해서 함께 부동산에 방문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엽니다. 집행관이 내부의 짐을 살펴보고 강제집행 비용을 대략 가늠합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 진행되면 점유자는 포기하고 순순히 협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본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고까지 진행 되었음에도 명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이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날짜가 잡히면 계고 때와 비슷하게 집행관 두 명, 증인 두 명과 낙찰자가 집 앞에서 만납니다.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열어주면 집행관이 대동한 인력꾼들이 내부에 있는 짐을 3시간 안에 모두 컨테이너에 실어 버립니다. 이 컨테이너는 물류보관센터에 보관되고, 먼저 낙찰자가 3개월 치 보관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짐을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해당 동산들을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경매로 처분된 동산은 강제집행에 선납한 비용으로 일부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기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폐기물업체를 불러, 일정 비용을 내고 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의 신청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