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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업무용승용차 종류 경비처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사용을 경비 처리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쓰고 비용 처리를 해도 경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가 무한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차량들이 업무용 승용차로 세법의 규제를 받는지 알아 볼까요?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 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는 규제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길이 3.6m, 1.6m 초과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와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정원 8인 초과도 과세), 전기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원이 9인 이상 승용차이거나 경차라면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량들의 관련 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밴 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한다면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도 없이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 자동차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그랜드 스타렉스()이 있습니다. GM 대우에서는 다마스, 라보, 마티즈가 영업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모닝과 카니발 승합차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에서는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승용차, 승합차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는 아쉽게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국산 승용차로 끌고 다니는 아반떼, 산타페, 프라이드, 스포티지, 렉스턴, SM3, QM5 등은 모두 업무용 승용차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할 때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탈료 외에도 많은 비용이 지출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용이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리기사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되지만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경비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년에 800만 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