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대장 보는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뿐 아니라 땅의 소유 관계와 공시지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용도를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도까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은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과 지목, 지목의 변경 여부, 면적, 공시지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인 공유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지목과 면적 등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