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 보증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를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것들은 경매가 이루어 지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기준권리보다 앞서 등장하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란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한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