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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종류 경비처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사용을 경비 처리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쓰고 비용 처리를 해도 경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가 무한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차량들이 업무용 승용차로 세법의 규제를 받는지 알아 볼까요?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 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는 규제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와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더보기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사적비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하엿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자동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보유기간 중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