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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사적비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하엿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자동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보유기간 중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그 승용차를 처분할 때까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리스가 끝난 날의 다음 사업언도부터 10년간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처분 시 처분손실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폐업일에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 줍니다.

 

 

 

2.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구합니다.

 

 

 

(1)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 100% 인정 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값이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사용비율만을 증명하면 업무사용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업무사용금액의 비용인정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