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기간 제도 가족돌봄휴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참 애매하죠? 아이 혼자 두자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가에 맡기기도 어렵구요. 이러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제도 그리고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 보도록 하시죠! 1.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