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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마누라의1인칭병의원절세시크릿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무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내가 사업과 관련되어 쓴 비용을 정당하게 경비처리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접대비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대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면서 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들과 달리 정해.. 더보기
업무용승용차 종류 경비처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사용을 경비 처리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쓰고 비용 처리를 해도 경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가 무한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차량들이 업무용 승용차로 세법의 규제를 받는지 알아 볼까요?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 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는 규제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와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