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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무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내가 사업과 관련되어 쓴 비용을 정당하게 경비처리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접대비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대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면서 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들과 달리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지출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접대비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속성상 지출 목적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경비로 인정된다면 탈세의 수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수입금액 기준)는 매출 100억 이하의 경우 0.3%, 100억 원 초과~500억 원이하의 기업은 3천만 원 + 100억 원 초과 금액에 0.2%를 곱한 값이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11천만 원 + 500억 원 초과 금액에 0.03%를 곱한 값이 한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기업,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이 10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면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접대비를 지출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접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박물관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 입장권 구입, 영화.음반.비디오물 구입, 서적 및 출판물 구입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에 거래처에 콘서트 티켓이나 롯데 시네마 영화 티켓을 구입해서 선물한다면 문화접대비에 해당 합니다. 혹은 책을 구입해서 거래처 대표님께 선물을 하는 것도 문화접대비입니다.

 

 

문화접대비도 일반접대비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를 비교해서 적은 값을 한도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접대비가 한도 초과되어 경비가 부인되더라도 문화접대비가 있다면 추가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