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년 7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적게 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대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탞이 되는 경우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은 8%, 4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