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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년 7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적게 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대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1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탞이 되는 경우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고
1주택 1~3% 1~3%
2주택 8% 1~3% 일시적 2주택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법인 12% 12%

 

지금까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취득세 중과세 제외주택

먼저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도 제외됩니다.

 

취득세중과세대상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해 보유하는 주택(,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도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1개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 1/2, 부인 1/2 지분으로 공동 명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2주택 기준이 적용되지만, 남편 1/2, 시동생 1/2 공유지분 주택을 보유한다면 남편, 시동생 각각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과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지만 취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