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항상 연 초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원룸을 알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원룸을 구하면서도 혹여나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선순위 물권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용어는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용어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