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 했을때는 그냥 허락 받고 토지 거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복잡 하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공고를 하면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땅의 가격이 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