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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 했을때는 그냥 허락 받고 토지 거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복잡 하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공고를 하면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땅의 가격이 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상계약이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역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을 할 때는 거래 당사자와 토지의 상세정보뿐만 아니라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은 시..구는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을 해야 되고,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을이 있을까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취득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수용 등의 이용이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익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라면 4, 개발.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5년의 이용 기간을 줍니다. 이용 기간을 어기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거짓 신고, 계약 해제가 되었음에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듯 토지거래허가는 무서운 규제입니다. 허가 요건도 까다롭고 허가해주어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허가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시고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억울하게 팔지 못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아닌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근의 토지를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