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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공부에 꽂혀서 이것 저것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 아파트나 토지, 빌라,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은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있고 새로 알게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된 이후 개별입지의 지식산업센터의 소유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정 업종의 사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적절한 업종의 사업자에게만 분양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업종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면 분양 승인이 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을 자가 입주 업종 중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기 직전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기 직전에 적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임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청약

건축허가가 날 무렵 분양대행사는 호실별로 고객들의 청약을 받습니다. 이때 계약률을 높이고자 청약자들에게 한 호실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받습니다. 고객이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금은 돌려줍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그 정보가 뜹니다. ‘영등포구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등으로 검색어를 넣고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자 등록

분양을 받을 시에는 적합한 업종의 사업자여야 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분양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토지를 취득할 때 입주 대상 업종의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 승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분양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인근의 세무서를 방문하면 약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같은 건물 내라면 여러 호실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만 등록하면 되고, 건물이 다르면 건물마다 하나씩 등록해야 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청약을 받은 뒤 계약을 하는데, 한 호실에 여러 개의 청약이 겹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로 청약이 된 경우는 다수 호실을 청약한 고객이 우선입니다. 같은 개수의 호실을 청약했다면 먼저 청약금을 넣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4. 지식산업센터 분양 중도금 납입

중도금은 보통 4차에 걸쳐 10%씩 총 40%를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신청 서류도 함께 작성하는데 중도금 납입 시기에 분양받는 사람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신탁사로 들어갑니다. 신탁사는 공사한 실적대로 시행사에 자금을 지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5. 지식산업센터 분양 임차인 구하기

입주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입주한 회사들은 잘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후로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건물의 완공이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 직접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임차인을 구합니다. 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6. 지식산업센터 분양 잔금 및 취득세 납부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시작되면서 잔금을 받습니다. 잔금은 보통 50%입니다. 잔금을 내면 취득세도 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입주 대상 업종의 사업자이므로 취득세는 50% 감면된 2.3%를 내게 됩니다. 5년 미만 법인인 경우 취득세 3배를 중과합니다.

 

7.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자 등록 변경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차인이 입주한 뒤에는 1주 이상 시간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변경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종입니다. 주거용 임대사업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면 감면된 취득세 2.3%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는 4.6%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보았습니다. 저처럼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포털에서 xx동 지식산업센터를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