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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증여세 계산 신고 세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심코 자식에게 건낸 돈에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줄때는 과세가 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 세율, 계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증여세

(1)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 상당액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사고가 나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때는 그 보험금을 어머니가 받아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가급적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산 자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가액 이하로 자산을 팔거나, 그 이상으로 자산을 사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양도.양수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30%를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빌린 돈과 공짜로 사용하는 재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거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4)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액

모든 주주는 균등하게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양도했다면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충분한 재산상의 능력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간의 매매대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6)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법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로 보는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3.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세무서의 결정이 내려지면 비로소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3%의 세액이 공제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연부연납할 수 있지만 상속세와는 달리 물납이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증여세 계산

만약 28세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12,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12,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됩니다. 7,000만원의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신고를 하면 3%의 세액이 공제되므로 21만원이 공제되고 따라서 증여세는 679만원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 방법과 증여세 신고, 세율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