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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상속세 면제한도액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재산을 유가족들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부터 알아 볼까요?

 

1. 상속이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권은 민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결정 됩니다.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자녀)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자가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자인 직계존속(부모)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세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유언대로 재산이 나누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사망 등으로 재산 분배가 미리 정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산분배비율은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은 동일하고 배우자만 50%를 더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 볼까요?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상속세 금액을 계산하고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바뀔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과 퇴직수당, 사망 전 증여재산,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서화 및 골동품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과세할때는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3. 상속세 공제

(1) 기초공제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 등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전액을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을 상속받고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추징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30억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3) 기타 인적공제

피상속인의 가족상황에 따라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의 동거 여부나 나이와는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공제란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4) 일괄공제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명목으로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을 더해 모두 10억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5)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되고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의 20%가 공제됩니다.(2억원 한도)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상속의 개념과 상속세 그리고 상속세 면제한도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등장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반복적으로 읽고 숙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