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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초보 사장님들은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업무용 승용차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상관 없이 사업운영 시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운수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과는 구분되는 업무 목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재고를 납품할 때 사용되는 트럭이나 원재료, 부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영업용 직원들의 출장용 자동차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용 차량 관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전액 경비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차량이 사용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적 유용에 대한 제재를 세법상으로 마련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이 개설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세법적용 대상 차량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외관상으로도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외하고 경차 역시 승합차와 동일하게 해당 세법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가 세법적용 대상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3.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비용인정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리스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세 등과 같은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임직원만이 운전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에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동차는 전액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할 경우에는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가비는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되, 이월된 감가상각비 부인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합니다.

 

20161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자동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구입한 후 정률법으로 초기에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4.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리스나 렌트

업무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서 업무사용을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규정 역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 자동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명세서에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기록,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리스, 할부, 렌트 관계없이 모두 비용 한도가 적용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정도라면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