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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기부금세액공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나는 분들은 기부라는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가운데 공익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반영해 세무상 비용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금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기부금액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입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런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무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전액공제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국방헌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역 복구 등의 기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는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노동조합비,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나니 어지간한 단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3.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금전 외의 물품 등으로 기부할 때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을 지출했는데도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할 때는 이월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기간이 10년이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의 경우에는 불우이웃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고 기부받은 자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세법에서 등장하는 법적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내용이 다소 어렵고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