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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월세 세액공제 대상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매달 들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꾸준히 나가는 월세...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지출입니다. 저도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때문에 줄어드는 잔고를 볼때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월세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연간 월세합계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 적용)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인 제가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1년 동안 360만원의 월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360만원의 12%432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 기억 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그런데 월세를 낸다고 해서 전부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 혹은 방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신고할때는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먼저 월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고할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상가임차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켜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고,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연장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월세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