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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고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 지면서 강제로 퇴사를 당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 글은 자영업자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일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직원을 해고해서는 절대 안되고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30일 전에만 미리 이야기해주면 되고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왕이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니 문자로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더는 못 참겠다면 해고 통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바로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먼저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 한 달 치 예고 수당을 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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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191월에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법안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2019115일 이후 입사자는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3개월 이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와 해고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3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이내 해고 사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특약으로 작성해 놓고 본인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자 님들을 위한 팁!)

 

 

또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매장 운영이 안 되어 폐업을 하게 된다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회사나 매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에 특약에 적어놓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이 다쳤을 때 해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산 전후, 육아휴직 등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고예고수당과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