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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근로계약서 양식 위반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직원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직원을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처음에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은 돈도 돈이지만 전과가 남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는 꼭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고 한 부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즘에는 고의적으로 못된 일부의 알바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서 어수룩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안 쓰거나 제대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전과까지 남을 수 있어 사장님들께 치명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근로계약서 꼭 쓰시길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서류상의 내용과 근무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써 놓고 8시간을 근무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관련입니다. 이 두가지는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취업 장소는 매장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업무 내용은 그 직원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들 4대 보험 관련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3. 4대보험 가입조건

직원들은 100%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제는 꾸준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가입합니다. 한편 산재 보험은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정직원 뿐 아니라 단기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 보험은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팁도 넣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