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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기술특례상장 밸류에이션 평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상장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평가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특별하게 상장시켜 주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의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는 상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의 가치를 오로지 현재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이 실제 수익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이 기간 꾸준한 자금조달의 채널을 열어주기 위해 적자 불허의 원칙을 우회하는 특례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기술특례상장입니다. 외부 기관의 검증과 심사를 통해 우수기술이라는 인정을 받은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특례상장의 밸류에이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2. 기술특례상장 밸류에이션

비상장 기업은 향후 자사의 예상 이익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비교군의 주가수익비율을 적용해 자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공모가를 정합니다. 매출 규모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주가매출액비율을 적용해 예상 시가총액을 추정하고 공모가를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의 대상이 되는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밸류에이션 수단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등 실적이 거의 없고 적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는 미래 예상이익을 기반으로 주가수익비율을 적용 합니다.

 

 

기술특례상장

 

하지만 미래의 순이익이 그대로 이루어 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특례상장 시 기업은 투자설명서에 추정이익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실적이므로 향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는 등 밸류에이션 방법의 위험성을 고지 합니다.

 

3. 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상장

특례상장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상장도 있습니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에 대해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기업가치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외부 평가기관 한 곳에서라도 A를 받으면 적자 상장이 가능하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경우는 이런 평가도 필요 없이 상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