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토지대장 보는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뿐 아니라 땅의 소유 관계와 공시지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용도를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도까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은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과 지목, 지목의 변경 여부, 면적, 공시지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인 공유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지목과 면적 등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고 소유권 변동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요?

 

2. 토지대장 - 보는법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서류입니다. 주로 땅의 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과 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표시 항목 등 토지의 구조를 보는 공적 서류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을 통해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

 

지목의 종류 및 구분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등 총 2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와는 별개로 그 토지의 사용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대지는 ‘대’, 논은 ‘답’, 밭은 ‘전’ 등으로 표시 됩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가 농지인 경우 ‘전’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적을 따질 때는 토지대장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면적 지목 등 토지내용에 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임야대장의 양식은 토지대장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지목이 ‘임야’이고, 지번에 ‘산’이라는 앞 글자가 붙습니다.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인데 지번 앞에 ‘산’자가 없는 토지라면 평평한 토지 위에 있는 산, 즉 ‘토임’입니다.

 

이런 땅은 다른 임야와 달리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해서 나중에 주택을 짓거나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적 서류 중 토지(임야)대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