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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법무통 1인 법인 설립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워낙 부동산 규제가 심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위해 1인 법인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나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통 앱을 이용해서 1인 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법무사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 꽤나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20~30만 원 정도만 내면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큰 비용이라면 큰 비용인데 어차피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법무통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무통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법인등기 견적요청이라는 메뉴를 선택 합니다. 항목에 따라서 본점 소재지, 자본금, 이사, 감사, 법인 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견적요청을 클릭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이 들어 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행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견적이 들어온 곳 중에 제일 저렴한 곳을 골라서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할 때 미리 결정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관할 권역에 같은 상호가 이미 있으면 신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법인 상호 검색 메뉴에서 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면 5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밀지역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투자할 때 법인은 4.6%의 취득세를 내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내 법인은 9.4%를 내야 합니다.

 

 

상호와 본점 소재지까지 정하면 이제는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 액수는 100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1인 법인 자본금은 50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1인 법인을 만들 때 공과금은 자본금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지방에 설립할 때는 15만 원, 수도권의 경우에는 40만 원 내외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공과금 155천원만 부과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67% 이상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감사, 주주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1인 법인은 주식 100%를 보유한 이사(대표이사) 1인 체제에 감사 1인을 추가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 등에 정해진 목적 내에서만 이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지 않을 사업이라도 미래에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업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