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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달러 환전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러를 사고 파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달러를 사고파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환전 모바일앱을 통해 원화로 달러를 환전한 뒤 기준 환율이 올랐을 때 해당 달러를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환전과 재환전 시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시켜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kb국민은행 네트워크 환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kb국민은행은 원화 기준 100만 원 이하, 그리고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만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 원큐를 이용하면 고객 등급과 상관 없이 최고 1만 달러까지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자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때는 환전 모바일앱을 하나 혹은 둘 이상을 조합해서 활용하고, 1만 달러 이상이라면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 환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증권 계좌로 달러를 산 뒤 다시 증권 계좌에서 파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 투자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환율 스프레드와 환전 수수료 우대율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합니다. 장기 보유해야 하는 달러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 등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거래한 달러는 전신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현찰로 사용하려면 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를 이용한 달러 거래는 거래 가능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 830분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로 거래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외에는 가환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므로 달러 투자를 위한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환전은 환율을 특정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최초의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를 사고파는 세 번째 유형은 증권 계좌에서 산 달러를 은행 외화 통장으로 이체해서 달러 정기 예금 등에 가입했다가 정기 예금 해지 후 이를 증권 계좌로 이체해서 원화로 재환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권사에서 산 달러를 달러 정기 예금으로 묶어둘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찰로 환전한 달러를 외화 통장에 입금하거나 정기 예금에 가입한 후 인출할 경우 kb국민은행 기준 1.5%의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단 한번이라도 증권 계좌로의 송금 등 이체의 과정을 거치면 해당 달러는 현찰 달러가 아닌 전신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출할 때 현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큰 수수료를 내고 매수한 현찰 달러를 전신환으로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