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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법인 개인사업자 차이 선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느냐 법인 사업자로 하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금의 이용방법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볍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1. 법인 개인사업자 차이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회사명에 주식회사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법인사업자이고 이런 용어가 없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이지만, 법인은 법으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단계 구간별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을 초과하고 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하고 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비교하면 낮은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단계 구간별 과세가 됩니다. 과세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배당, 이자, 기타, 연금)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누진세로 인해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용해도 세금이 과세되거나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라 법인 소유의 돈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함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빌려 간 것이 되어서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이 받은 이자는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3. 법인 개인사업자 선택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에 딱 한 번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법인은 급여,상여로 소득을 가져올 때 근로소득으로 매번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12번의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은 대표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싫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한편 법인기업은 벌어들이는 소득을 재투자나 일정액을 유보한 후 다양한 소득으로 나누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시켜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사용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