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금이 부담이 되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1. 법인 전환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조세 지원이 가장 큰 법인전환 방법입니다. 세금지원 효과가 커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인 전환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사업용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출자하는 현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출자한 현물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되어 법인을 설립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은 현물출자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인에 이전할 자산 규모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자본금으로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자산 평가금액보다 많은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현물출자에 비해서 적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일정액의 조세 지원이 있으나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법인 전환 중소기업통합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중소기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는 경우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신설, 개인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설립, 법인 중소기업이 개인기업을 흡수 통합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통합 후의 기업형태는 법인으로 한정 합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다양한 세금에 대한 조세를 지원해 줍니다.

 

4. 법인 전환 신설 법인 설립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기존의 개인기업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양수도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개인 사업을 폐업할 수도 있고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거액이 아닌 경우(보통 1억 원 미만)에는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가족법인 회사로 법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한 사전증여를 통해서 금전을 미리 증여하면 본인의 자금으로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지 않고 법인기업에 임대한 후 임대료를 개인이 받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은 비용처리가 되어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