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위한세금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사적비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하엿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자동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보유기간 중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