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공부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바로 가기 더보기 저작권 공부 - 저작재산권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한 보호기간(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존속합니다. (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강연을 원고로 옮기는 경우, 동화를 낭독하는 경우,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친 경우, 만화에 등장하는 2차원 캐릭터를 입체적인 피규어로 제작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공연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