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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저작권 공부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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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따라서, 재산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표에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은 어떤 저작물에 관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실명 외에 자신을 부르는 다른 이름인 예명, 아명, 필명 등의 이명을 사용해서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표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화의 경우에는 작품 마지막에 올라오는 크레딧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화 등의 경우에는 원본에 낙관을 찍는 방법으로 각각 저작자의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변경으로부터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화를 구매한 매수인이 저작자인 화가의 의사에 반해서 해당 인물화에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미는 경우 등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