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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저작권 공부 - 저작재산권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한 보호기간(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 동안 존속합니다.

 

 

 

 

(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강연을 원고로 옮기는 경우, 동화를 낭독하는 경우,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친 경우, 만화에 등장하는 2차원 캐릭터를 입체적인 피규어로 제작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공연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무선 또는 유선, 주문형 다운로드 방식, 스트리밍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작물 등을 업로드함으로써 공중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4)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차적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작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