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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대상

취득세 세율 감면 중과세대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살때는 세금을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언제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세율과 중과세대상, 감면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집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세법에서 따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차량 등 그리고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을 말하고 각종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년 7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적게 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대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탞이 되는 경우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은 8%, 4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