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살때는 세금을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언제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세율과 중과세대상, 감면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집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세법에서 따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차량 등 그리고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을 말하고 각종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있습니다. 회원권를 얻을 때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2. 취득세 – 계산
취득세는 집이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교환,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증축할 때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너무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시가표준액 |
토지와 주택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주택 :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단,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기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기타 과세 대상 자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해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 연수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정한 가액 |
지금까지 취득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볼까요?
3. 취득세 –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3.5% 원시취득: 2.8% 기타 매매 등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 농지는 3%, 주택(오피스텔 제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 농지와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은 4% |
부동산 외 취득의 표준세율 |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경자동차는 4%)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경자동차는 4%), 영업용 4%, 이륜자동차 2% 위의 차량들을 제외한 그 밖의 차량: 2% 2. 기계장비: 3% 3. 선박 상속: 2.5% 기타 무상: 3% 원시취득: 2.02% 기타: 3% 4.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그런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치성 재산 등 특정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 취득세 – 중과세 대상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같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에는 표준세율에 8%나 중과세 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4%가 중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취득세 – 감면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때로부터 2년 이내 대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취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글만 여러 번 정독하셔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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