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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국민연금 추납제도 임의가입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조기수령조건, 추납제도,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종류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 종류

대표적인 연금 급여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고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 연령이 안 되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할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3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1952년 이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0

61

62

63

64

65

조기노령연금

55

56

57

58

59

60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서 5살 어릴때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더 받겠다고 보험료를 마음대로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군 입대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혐료를 내지 못했거나(납부 예외),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적용 제외)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조건 및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의무 가입 대상이 더는 아니지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지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조금 특수한 부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거의 전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꼭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