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조기수령조건, 추납제도,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종류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급여 종류
대표적인 연금 급여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고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 연령이 안 되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할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3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1952년 이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서 5살 어릴때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더 받겠다고 보험료를 마음대로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 추납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군 입대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혐료를 내지 못했거나(납부 예외),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적용 제외)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조건 및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 임의 계속 가입
의무 가입 대상이 더는 아니지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지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조금 특수한 부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거의 전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꼭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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