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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추천 한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연말정산의 시즌이죠?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죠? 반면에 뱉어내게 되면 상당히 뼈아픈 느낌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환급받기 위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알아보니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연금저축

종합소득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연간 400만원 한도로 인정이 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좀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5%6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5%)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300만원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700만원에 대해 15%10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개인퇴직연금을 이용해서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 볼까요?

 

2.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은 원래 회사가 납입해 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납입해준 것 외에 근로자 본인이 일정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나중에 퇴직연금액 수령액도 늘어나고 해당 금액의 12%(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개인연금저축액을 포함해서 납입금액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추가납입해서 36만원(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고, 따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추가 납입해서 84만원(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해서 105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드리자면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단기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이 모두 포함되고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연금저축은 일년에 4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개인퇴직계좌(IRP)에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