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자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서 직장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내라고 많이들 하시죠? 저도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공제받을 대상이 있는지 시시콜콜 물어 보더라구요.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직장인으로써 이번에 인적공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인지? 인적공제 대상(배우자, 자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소득에 대해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소득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상환 등 사회복지적인 각종 지출 등을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자의 인적상황에 따른 공제라 해서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150만원이 4명이니까 600만원을 공제받게 되겠죠? 근데 기본공제에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아버지(63), 어머니(62), 소득이 없는 아내와 아들(15), (13)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750만원이 됩니다.

 

인적공제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아내는 소득이 없으며 아들, 딸은 나이가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모두 기본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150만원이고 총 5명이므로 75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공제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연간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50만원, 종합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기본공제를 해당되시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죠! 몰라서 내 권리를 못 찾는 것보다는 알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