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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여러분들 혹은 가게를 운영 하시는 사장님들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번 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봤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내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궁금해서 좀 더 찾아 봤습니다.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기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출근하면 개근으로 보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사업장에 나왔다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칙인 것 같습니다!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7시간씩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5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에 토요일에 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면 1주일에 17시간 일을 했으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3) 다음 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

주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을 부여하면서 근로자에게 1주간의 피로를 풀고 다음 근로에 도움이 되도로고 하는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금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개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물론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40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이 2만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0에서 40을 나누고 거기에 8을 곱한 뒤 2만원을 곱한, 1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지급조건과 계산법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