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과연 이것도 특허처럼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과 보호기간, 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디자인권
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디자인권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이라는 물품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법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디자인권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나 미국 등의 타국에서는 대한민국 디자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내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주는지,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 디자인권 – 보호법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디자인권이 미치는 범위는 지정된 물품의 종류(기능, 용도) 판단, 도면 또는 사진에 표현된 디자인의 해석 및 디자인 설명에 기재된 내용의 해석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을 등록할 때 도면이나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겠네요?
3. 디자인권 – 보호기간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은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디자인등록 결정 후에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이 완료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일 후 20년이 지나면 등록된 디자인권은 소멸하고 소멸된 디자인권에 따른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의 등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디자인권 – 등록
디자인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디자인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심사합니다. 방식상의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흠결이 없으면, 실체심사를 통해 발명의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세심사를 통해 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이 이에 대응해서 디자인성을 입증하는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개진을 통해서도 디자인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디자인은 거절 결정되고, 이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계속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걸립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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