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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 신청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요즘에는 자영업자,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단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1) 소공인 특화자금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의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금지원 규모는 4,100억 원이고,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입니다.

 

(2) 청년고용특별자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중 청년 사업자(30세 이하) 또는 청년 근로자(29세 이하) 고용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 원이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3) 일반경영안정자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자 중 경영애로 및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 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한편 직원을 새로 고용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정책자금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할까요?!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75만 원)3년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수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고, 30~99인인 경우에는 2명 이상, 10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이상을 신규채용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제도

청년을 it활용가능 직무에 신규채용 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인건비를 최대 월 180만원까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직원의 월 보수가 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임금의 90%를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제도는 직원의 인건비 외에도 간접노무비도 월 보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제도는 만 50세 이상의 중년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임금의 80% 내에서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사, 노무, 총무사무원이나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기계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정비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