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 혹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노동법인데요. 특히 20~30대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면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급여부터 기간까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먼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 외에 임산부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임신기간별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간 |
정기건강진단 시간 |
28주까지 |
4주에 1회 |
29주~36주 |
2주에 1회 |
37주 이후 |
1주에 1회 |
그 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초기 및 후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 손실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함)의 휴가가 보장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어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출산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90일(12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고, 수유시간, 횟수 등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해서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에서 1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고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 기간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조건 불문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하느 남성근로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내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한다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출산 휴가와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 노동자라면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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