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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지역주택조합 절차 조합원자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한번 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워낙 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더라구요. 과연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이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절차 조합원자격 등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상 여러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무 지역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주자가 대전의 지역주택조합원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끼리는 가입 가능. 대전, 충청남도, 세종시 끼리는 가입 가능)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충 같은 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2. 지역주택조합 절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정한 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내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2년으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고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원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사망해서 그 지위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조합원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을 승인받거나 조합원의 사망 또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그렇다면 조합원의 탈퇴는 가능할까요?

 

분양가가 저렴한 것 같아서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탈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기는 쉬워도 탈퇴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의 소유권은 있지만 소유 지분이 등기로 명시되지 않은 합유의 개념으로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기 때문에 꼭 가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되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