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한번 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워낙 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더라구요. 과연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이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절차 조합원자격 등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상 여러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무 지역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주자가 대전의 지역주택조합원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끼리는 가입 가능. 대전, 충청남도, 세종시 끼리는 가입 가능)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충 같은 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2. 지역주택조합 – 절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정한 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내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2년으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고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원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사망해서 그 지위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조합원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을 승인받거나 조합원의 사망 또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탈퇴는 가능할까요?
분양가가 저렴한 것 같아서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탈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기는 쉬워도 탈퇴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의 소유권은 있지만 소유 지분이 등기로 명시되지 않은 합유의 개념으로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기 때문에 꼭 가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되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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