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통장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통장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청약통장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중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 볼까요?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과 우대금리 혜택, 비과세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40만 원 한도로 40%가 소득공제 되며(최대 96만 원) 우대금리는 3.3%의 이자가 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으로는 청약통장의 이자소득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따라서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최대 연 1.8%의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 연 3.3%의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조건

2019년부터 청년 주거 지원 방안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나이는 만 19~34(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여야 하고 연소득은 3천만 원 이하(프리랜서, 창업자 등 가능)가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조건 중 한 가지를 가입 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되므로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가능합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12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위의 가입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용 서류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병역증명서(해당되는자),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 제공) 서류가 필요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신청 준비 서류와 신분증 확인 후 무주택 확인 각서를 작성하면 청약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 분들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