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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벤처투자 소득공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하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벤처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의한 소득공제 및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이 근로자를 비롯한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일정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

 

위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용어가 많이 어려우시죠? 투자자로써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벤처투자 소득공제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12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는 100%, 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 원 초과는 30%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환매해서는 안됩니다.

 

벤처투자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양도 또는 환매한다면 이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는 타인의 출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의 출자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부터 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의 출자여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연간 3,000만 원 이하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고액 연봉자 혹은 사업가일수록 크기 때문에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까지 되어 3,000만 원이 10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벤처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몇 배, 몇 십배로 돈이 불어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잘 따져서 알아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